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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으로 확대

2024.02.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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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지원, 대상 물량도 10만 5천 대로 확대,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 온라인 검사 방식 최초 도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다.


둘째로,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1만 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른다. 

* 5등급 경유차 4년간 감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 약 10,370톤(PM-2.5 직접배출 + 2차생성)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 46,826톤(PM-2.5 직접배출 + 2차생성, '20년 CAPSS 기준)


이러한 효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대로 늘린 바 있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6만 대에서 97.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하여 14.1%가 줄었다. 


이는 재작년(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6만 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하여 4.5% 줄은 것에 비해서 감소율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2.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  

      3. 전국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이나영 (044-201-692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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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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