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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방안 등 보고 -
- 19일 9시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월)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에 참석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참석)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소방청, 질병청, 방통위, 공정위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하였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하여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하였다.
* (이용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안내멘트 후 8번 버튼 누르면 연결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였음에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점 유감이며, 부디 의사가 필요한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날 오전 8시 반 회의를 개최하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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