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달청, 도로 표지 유리알 제조 우수조달기업 현장 점검

2024.02.20 조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달청, 도로 표지 유리알 제조 우수조달기업 현장 점검
세라주식회사 찾아, 기술개발 독려 및 정책적 지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0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도료용 유리알 전문 우수조달기업인 세라주식회사(대표 주윤근)을 방문해 제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세라 주식회사는 2022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50% 증가한 약 50억 원을 달성했다.


사진1_민생경제

▶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가운데)이 20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도료용 유리알 전문 우수조달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은 차로가 눈에 잘 띄도록 도로 차선, 공항 활주로 등 구획 표시용 도료(페인트)에 혼합·살포되어 사용되는 유리알로서, 교통안전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제품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기업 제조 현장을 직접 찾아 우수제품 생산 과정을 살펴본 뒤 제품 판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라주식회사 관계자는 "조달청 차원에서 우수제품의 판로지원 및 우수제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 드린다."고 건의했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나라장터엑스포 등 조달청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수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생산현장의 목소리는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하여 조달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올해 우수조달업체의 부담 경감 및 우수조달물품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수요기관 간담회'를 통해 전국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이현우 사무관(042-724-7227)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 신설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