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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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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발굴 지원’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하는 정부 최초 첫 지원사업 -
- 4개 광역지자체 선정하여 2년간 시범사업 실시, 선도모델 개발 후 확대 추진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통합(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하게 된다.

  <1. 가족돌봄청년 >

  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가구를 집중발굴 대상으로,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 선정한다.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23. 51개 시군구 → ’24. 100개 확대)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 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2.고립은둔청년 >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이하‘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 이하 ‘전담센터’)을 설치하여 원스탑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하게 된다.

  4개 지역에 전담센터가 설치되면 소속 전담인력들이 대상자별로 가족돌봄팀(6명), 고립은둔팀(8명)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가족돌봄청년은 전체 총 2,400명 발굴 및 지원연계, 고립은둔청년은 총 960명 지원을 목표로 한다.

  대상자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은 그간 전통적 방식인 저소득 가구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해 왔으나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이 가구에 속해있다는 특성상 저소득 지원체계로는 발굴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었다. 

 

  또한 가족 사정상 청년이 돌봄과 간병을 많이 부담할수록 청년 본인의 장기적 미래 준비에 소홀해짐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데 정책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실제 2022년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전국 약 10만 명 규모로 추정되며, 일반청년 대비 우울감은 7배 이상, 답변자 중 40% 이상이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의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을 기준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공통정의를 마련한다.

 * ①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②함께 거주하면서 ③돌봄을 전담으로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소)년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등급자,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이들을 돌보는 13~34세 청(소)년을 핵심 구성요건으로 하고, 요양병원 입원가구, 친척의 도움을 받는 등 경우에도 가족 상황에 의해 실제 청년의 돌봄 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폭넓게 가족돌봄청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대상자 기준을 토대로 전담센터가 중심이 되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족돌봄청년이 원스톱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부모님 등의 중증수술, 건강 악화로 인해 갑작스레 가족 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가구들을 집중발굴 대상으로,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등 바우처 서비스(’23. 51개 시군구 → ’24. 100개 확대)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본인의 진로나 가족 내부 문제, 법적 문제 등에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상황에 맞게 필요한 도움을 찾아봐주고 조언을 줄 전담 사례관리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전담인력들이 가구상황, 청년 본인의 적성, 진로희망 등 상담을 통해 청년들 스스로 미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에 따라 자기돌봄비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미래계획을 바탕으로 복지부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장학금, 인턴십,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교육부 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민-관 학업 취업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담센터가 중심 기관(허브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 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2.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립 청년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 취약한 상태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부재한 청년’, 은둔 청년은 외부외출조차 거의 없이 ‘제한된 거주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청년’을 의미한다.

 

 작년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추정결과가 발표된 이후, 복지부 차원에서 긴급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23.12.13,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발표를 통해 4대 과제를 정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한다.

< 관계부처 합동 고립은둔청년 지원방안, 4대 주요 과제 >  

①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② (전담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③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④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센터 개소에 맞춰 ‘복지로 사이트’에 온라인 자가진단 기능 등 구축 예정(24.下)

<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3.12.13 대책 내용 >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비고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비고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 자가진단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은둔자 주축 참여한 SNS ‘일상생활 챌린지’ 등 *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등 *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관계형성
·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은둔특화
가족·대인 관계 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부모참여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 탈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대인접촉 소통기술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 사회복귀 시도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다양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 방식 등도 검토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선도모델을 개발한다.

  이번 공모는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2개 사업 모두를 수행하는 ‘통합형(또는 분설형)’이 원칙이나, 2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수행하는‘특화형’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3월 8일 18시까지 신청 의사를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에 공문 또는 담당자 e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공모 선정 결과는 올해 4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청년정책팀(044-202-37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시행의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개요 

  <별첨> 1.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고문

          2.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고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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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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