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산업계 신년 간담회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산업계 신년 간담회 개최

- 2024년 주요 개인정보 정책 공유 및 기업 현장 애로 해소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20일(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 15일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이동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AI스타트업 등의 기업인 12명*이 참여했다.


 * (플랫폼) 이진규 네이버 상무,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 오지원 구글 대외정책협력실 디렉터, 이희진 메타 법무총괄 

   (통신사) 허영춘 SKT 부사장, 신승용 KT 상무, 김영수 LGU+ 상무 

   (쇼핑몰) 김종준 쿠팡 CPO, 김우진 SSG.COM CPO 

   (AI스타트업) 이진 엘박스 대표, 박준혁 메이아이 대표, 김경남 웨이센 대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도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다.


  또한, AI 등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 올해의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기획 및 데이터 수집 단계, 데이터 학습 단계, AI 서비스 단계) 가이드라인


 ** 충분한 보안조치 및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절차 등 안전한 처리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연구자·새싹기업 등이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으며,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기업이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준수를 돕는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선도적인 개인정보 아젠다 발굴·관리, 부처 간 협업 및 국민 소통을 통한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구성(팀장 기획조정관, 청년보좌역 등)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들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지자체 비상진료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0. 11:37 기준

  1. 우리동네 틈새돌봄,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궁금하다면? 단계상승 3
  2. 첨단바이오의약품 든든한 길잡이 단계하락 1
  3. 영상 "내가 확인해 볼게" 힘들던 후배를 버티게 한 선배의 한마디 순위동일
  4. 영상 가슴 뛰게 하는 4분, 4분 안에 내가 먼저! 단계상승 2
  5. 유빙 뚫고 50일 항해 성공한 서명원 선장 "북극항로 가능성 확인" NEW
  6.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