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도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산업계에 전달했다.
또한, AI 등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 프라이버시 6대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 올해의 주요 개인정보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사전적정성 검토제와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기획 및 데이터 수집 단계, 데이터 학습 단계, AI 서비스 단계) 가이드라인
** 충분한 보안조치 및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절차 등 안전한 처리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연구자·새싹기업 등이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으며,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기업이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준수를 돕는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 선도적인 개인정보 아젠다 발굴·관리, 부처 간 협업 및 국민 소통을 통한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구성(팀장 기획조정관, 청년보좌역 등)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들은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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