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조사·상담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가 담당하게 하여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및 사안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이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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