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되어,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전국 단위 역량을 결집하여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 활용한 조직을 검거하였다.
< 주요 검거사례(경찰청) >
‣(성착취 추심)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0,507%로 5억 6천만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5명 구속)
‣(휴대폰깡)휴대폰깡(내구제대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7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개통하고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여 8억 4천만원 수취한 대포조직 총책 등 57명 검거(4명 구속)
[2]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업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왔으며, ’23.11월 TF에서 논의된 주요 후속 조치 과제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 (세무조사 등) 불법사금융관련 세무조사 ․ 자금출처조사 ․ 재산추적조사(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 ’23.11.30.)을 통해 431억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하였다.
- 한편, 유관기관 협력,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여 금일(’24.2.20일)부터 총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국세청)
< 세무조사 사례(국세청) >
‣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불법이익을 은닉(자녀명의 법인 설립, 회계조작으로 법인자금 유출)한 전주(錢主)를 적발하여 수십억원 추징 및 범칙처분
ㅇ(피해자보호 강화)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경찰청)
< 잠정조치 사례(경찰청) >
‣ 피해자에게 250만 원 상당을 빌려줬으나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의 딸 집으로 닭 머리 2개와 협박성 편지를 상자에 넣어 배송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불법 채권추심
⇒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ㅇ(피해구제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금년 중 악질적인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소송 대리(금감원 등), 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추진키로 하였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추진
**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채권추심 대응)·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 예산 규모(억원)/지원건수(건): (’21) 6.04 / 4,841→ (’22) 11.44 / 4,510→ (’23) 8.86 / 3,249 → (’24) 12.55
< 무효화 소송 추진 사례(금감원) >
‣ 대출계약 체결 시 지인·가족의 연락처 제공을 요구하고, 원리금(이자율 최대 연 7,300%)을 연체하자 가족 등에게 폭언·협박을 통한 불법추심 및 직장에 관련 사실을 유포
‣ 대출계약 체결시 가족·직장·지인의 연락처와 친척·지인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요구하고, 원리금(이자율 최대 연 4,562%)를 연체하자, 과거에 타 대부업체를 통해 제공된 바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친구·지인 등에게 유포
ㅇ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금융위)을 통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23.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24.10월 시행 예정)
<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금융위) >
‣ (이자제한) 연체이자 제한, 상각채권 양도시 이자 면제 등 연체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 (채무조정)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안내 의무화 등 금융회사-채무자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 (추심제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등 추심금지, 추심횟수 제한(주7회↓), 추심위탁 제한, 채권 매입시 과다차입 제한 등
□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ㅇ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포털, 카페, SNS 등)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우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대부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 · 규정 개정 등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검토 ·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사건처리기준(구속 및 구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ㅇ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 하였다.
□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4.6월)” 중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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