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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한다

2024.02.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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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한다

 

- 전체 공직유관단체(1,412) 채용·감사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절차 등 교육

- 채용 담당자 전문성 함양으로 채용비리 발생 원천 차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채용 및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오늘부터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공고·심사위원회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적발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에서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비리 적발 및 처벌 등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전문교육의 경우 총 5,066명이 이수하였으며, 집합교육 설문 응답자 90%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교육이 채용 전문성 강화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올해에도 전국 1,412개 공직유관단체 채용 및 감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교육은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주관 집합과정(매월, 12) 함께 청렴연수원 청렴배움터(https://lms.acrc.go.kr) 사이버 교육도 개설되어, 교육을 원하는 대상자는 상시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실제 공직유관단체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어 갈 것이라면서,

 

국민권익위는 2030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관문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불공정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의 채용 전문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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