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24.02.21 관세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관세청,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결과 발표

- ’23812,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 조사

- 지난해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3백 만점(시가 970억 상당) 적발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하기 위해 ’23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통신판매중개 :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사이버몰과 같은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2조제4)

 

 **  관세법」  266조에 따라 ’20년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실태조사실시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세부항목


5대 조사 분야

세부항목(13)

조사문항(55)

. 정보관리 실태

통신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및 정보 제공

상품등록 관리 및 정보제공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부정수입물품 판매자 정보 관리

20

.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인력 운영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상품등록 시스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노력

16

.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 시스템 및 조치사항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관리

통관정보 활용 안내

12

. 법규준수도

대상업체(임직원 포함)의 수출입 법령 위반 여부

1

. 기관협력도

관세청장 및 세관장의 자료 요청사항 대응

모니터링, 교육 훈련 등 적극 협조 여부

6


< 조사결과 >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수준 이상소비자 보호 시스템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 (우회)입점 거부 사후관리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교육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매대행 상품가격을 구분(해외 구매가격, ·부가세, 수수료 등)하지 않고 기재하거나, 납세 및 수입요건 확인 의무구매자에게 있음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자가 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구매대행 상품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저가신고 등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행위로 인한 부족 세액 발생 시 납세의 의무는 화주(구매자)에게 있음

 

조사 대상별 실태조사 결과표

 

사이버몰 명칭(가나다순)

세부항목 (1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

9

1

2

-

-

롯데온 (www.lotteon.com)

8

2

2

-

-

머스트잇 (mustit.co.kr)

4

5

-

1

2

멸치쇼핑 (www.smelchi.com)

2

1

3

1

5

발란 (www.balaan.co.kr)

1

1

5

2

3

십일번가 (www.11st.co.kr)

9

4

-

-

-

오늘의집 (ohou.se/store)

5

2

-

2

3

옥션 (www.auction.co.kr)

9

3

1

-

-

위메프 (www.wemakeprice.com)

12

-

1

-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2

1

-

-

-

지마켓 (www.gmarket.co.kr)

9

3

1

-

-

카카오톡 쇼핑하기

(store.kakao.com)

6

1

2

-

-

쿠팡 (www.coupang.com)

10

1

2

-

-

트렌비 (www.trenb.com)

4

1

2

-

5

티몬 (www.tmon.co.kr)

12

1

-

-

-


조사대상 업체의 운영 방식이 실태조사 항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된 것으로,

 

* 교수, 변호사, 소비자 보호 관련기관 등 민간·정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실태조사 결과 등 심의

 

 ㅇ 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 적발내역 >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부정수입물품* 3백만 점, 970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 관세법226(요건구비), 230(원산지표시), 235(지식재산권보호) 위반 물품

 

 ㅇ 적발된 주요 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38),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의약품 및 화장품류(106),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의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등 전기용품류(124) 등이다.

 

 ㅇ 유통경로는 접근이 쉬운 대형 오픈마켓(40%)이나 개인 간 거래(C2C)가 활발한 카페·블로그(33%) 사회관계망(22%) 등으로 확인됐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곽순화 씨 임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