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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관리 및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이어간다

2024.02.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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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다이옥신, DDT 등과 같이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닌 물질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 공정시험기준 : 시험·검사의 정확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 동아시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참가국(11개국) :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라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정부간회의 개최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마재정 (044-201-6770) <총괄 />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규 (044-201-6782)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서정관 (032-560-7160)  위해성평가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이병천 (032-560-7184)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박경화 (032-560-8513)  화학물질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정인영 (032-560-8498)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허유정 (032-560-8383)  환경측정분석센터 담당자 연구사 김민섭 (032-560-838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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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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