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1.25일~2.16일(15영업일)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5만명(재신청 포함)이 연계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5일~2.16일(8영업일) 중에는 일반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 15.1만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하였다. ’23.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9개월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9만명(재신청 제외) 이다.
*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수령금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일시납입이 가능
2. 청년도약계좌 3월 운영일정
1) 3월 가입신청 일정
청년희망적금 만기(2.21일~3.4일)를 고려하여3월 가입신청 일정은 2.22일에조기 개시하여 3.8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한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22일~2.29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3.18일~3.29일(10영업일), 3.4일~3.8일 중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25일~4.5일(10영업일)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2월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의 계좌개설 일정
1.25일~2.2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2.22일~3.15일(16영업일)에, 2.5일~2.16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청년은 3.4일~3.15일(10영업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영업일만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