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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3월 운영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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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1.25일~2.16일(15영업일)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5만명(재신청 포함)이 연계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5일~2.16일(8영업일) 중에는 일반청년(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청년) 15.1만명(재신청 포함)이 가입을 신청하였다. ’23.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9개월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9만명(재신청 제외) 이다.


    *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수령금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일시납입이 가능


2. 청년도약계좌 3월 운영일정


  1) 3월 가입신청 일정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자 대상 운영 일정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2.21일~3.4일)를 고려하여 3월 가입신청 일정은 2.22일에 조기 개시하여 3.8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한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며, 기존에 신청하였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22일~2.29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18일~3.29일(10영업일), 3.4일~3.8일 중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25일~4.5일(10영업일)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2월에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의 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자 대상 운영 일정 안내


  1.25일~2.2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2.22일~3.15일(16영업일), 2.5일~2.16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하여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청년은 3.4일~3.15일(10영업일)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영업일만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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