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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기능등급제 확산을 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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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건설기능인 대상 기능등급 연계 교육지원 사업 소개
- 서울시, 건설현장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사업 안내
-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 ‘쉼터’프로그램 안내 등 간담회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21일 수도권 소재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했다.

정책설명회는 건설기능인을 위한 기능등급 연계교육 사업,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숙련기능인 배치 사업, 공제회 ‘쉼터’ 프로그램 안내를 메인 테마로, 공제회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건설기능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건설기능인을 위한 기능등급 연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기능등급별 맞춤 교육으로 건설기능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22년 최초 실시(6개 직종) 이후, 2023년 12월부터 2배 늘어난 12개 직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11개 교육 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 참여자는 총 4일간(1일 6시간) 건설업 품질, 안전 등 기본 소양교육과 직종별 이론·실기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기능인은 건설기능플러스(https://cw.or.kr/plus)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교육과정 개설현황을 확인하고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공제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 숙련기능인 배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협업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 사업으로 건설 산업 안전 및 시공 품질 확보, 체계적인 건설기능인 육성에 초점을 맞춰 건설기능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작년 자체 발주공사 52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기능인 배치사업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서울시 소관 발주공사 220개소에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공제회는 이에 발맞추어,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1월 31일부터 매주 수요일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구직 신청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일에는 서울시 공사 발주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기능등급제 교육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공제회는 올해 1월 23일 마포구 일진빌딩 3층에 문을 연 건설근로자‘만’을 위한 쉼터는 휴게공간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방문 건설근로자에 건설일자리 및 건설일드림넷(www.cid.or.k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설명회 참석자들과 오찬 및 의견 청취 등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건설기능등급제가 빠른 시간 안에 건설산업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  의:  기능등급관리부  이태호(02-519-210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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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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