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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2024.02.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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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간담회 열려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독려, 원·하청 간 자율적인 산업안전 상생협력 확산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2일(목)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19. 공모)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용윤서(044-202-895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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