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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엠엘비(MLB) 서울개최 앞두고 짝퉁 유통업자 집중단속 - 상표법 위반 피의자 7명 입건, 위조상품 4만4천여 점 압수 - - 김하성, 오타니 참가 '엠엘비(MLB) 2024시즌 개막경기' 앞두고 위조상품 사전 차단 -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동대문·남대문 일대 의류전문 도매매장(7개소)을 집중단속해('24.2.6.~7) MLB(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갑씨 등 도매업자 7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고 김하성, 오타니 쇼헤이 등 유명 선수들이 참가하는 '엠엘비(MLB) 2024시즌 개막경기'(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대 LA 다저스, 3.20.~21.)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엠엘비(MLB) 위조상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올해 초부터 선제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갑씨(남, 61세) 등 도매업자들은 동대문 시장(2개소)이나 남대문 시장(5개소)에 거점을 두고 엠엘비(MLB) 관련 운동복, 양말 등의 위조상품을 전국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엠엘비(MLB)의 6개 유명 구단 상표(LA다저스, 뉴욕양키즈 등)가 부착된 총 44,341점, 정품가액 1억5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특히 동대문 매장 5곳의 경우 모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첫 번째 매장을 단속 시 나머지 매장이 위조상품을 숨기거나 사전에 빼돌리기 쉬운 구조로 배치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야간에 압수영장을 동시 집행하여 해당 매장을 모두 단속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매장 단속의 경우 진열되어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조상품 대량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진열품 외에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다수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였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막경기 시작 전에도 벌써 엠엘비(MLB) 위조상품 유통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특허청은 엠엘비(MLB) 정품 유통업체뿐 아니라 경기를 즐기려는 야구팬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막경기 때까지 위조상품 유통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가 엠엘비(MLB) 관련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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