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동)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 협정 서명

2024.02.22 환경부
목록

▷ 세계 최초 다중국제보호지역 관리·보전 연구기관, 제주 조천읍 돌문화공원 내 설립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는 2월 2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서명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 유네스코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이 동 협정에 서명하며, 서명 후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등 잔여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설립을 승인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 제주도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여 설립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는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으며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업 이행에 기여한다. 또한, 유네스코와 소재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마련되며 소재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된다.


동 센터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012.9.)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세계 최초 다중국제보호지역*의 관리·보전 관련 연구훈련기관으로서 ▲다중국제보호지역 정책 및 국제보호지역 국제동향 대응 연구,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및 포괄적 이해관계자 교육·훈련, ▲관련 기관 동반 관계 및 교육생·이해관계자 간 협력망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 람사르 습지 중 2개 이상의 국제보호지역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첩된 지역


정부는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조속한 법인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우리 정부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국제적 중심축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센터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면서, "관련 연구 결과 및 교육·훈련 콘텐츠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국제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유네스코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요.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양해리 (044-201-7230)  외교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2-2100-7554)  유네스코과 담당자 행정관 최문현 (02-2100-7559)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 생활속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팀코리아 파이팅! 2024 파리올림픽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