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2.22.(목)제1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원자력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였으며,「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의·의결 제2호)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개정된「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42호, 2024.1.2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3호)한국수력원자력(주)이한울 5·6호기에 사용 중인 연료(PLUS7)를 신형 연료(HIPER16)로 변경하기위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별첨 : 제19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③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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