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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사진관·빨래방 등 무인점포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강화

2024.02.2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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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무인점포 대상‘화재위험평가‘결과 분석


소방청,맞춤형 화재안전관리 강화




-사진관,빨래방 등 무인점포5개 업종 화재위험평가 결과‘B’등급

-주로1층에 소규모 형태로 운영,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정도로 위험하지 않아

-업종별 가맹본부와 협의회 구성을 통해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강화


소방청(청장 남화영)은‘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무인 운영 점포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는 소비·생활문화가 바뀌면서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새로운 업종 출현과 소멸 등이 빈번한 다중이용업의 영업 특성에 맞춰신속하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지난해8월부터12월까지5개월간 진행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룸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20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으며,▲화재 발생 요인▲화재 확산 가능성▲피난설비 설치,피난 용이성 등 여러 항목을 평가해 분석하고에이(A)등급부터 이(E)등급까지*5등급으로 분류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4]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으로 화재예방,화재감지·경보,피난,소화설비,건축방재 등 항목별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말한다. <참고1.참조>

A등급(80점 이상)

B등급(60점~79점)

C등급(40점~59점)

D등급(20점~39점)

E등급(20점 미만)

분석 결과 무인으로 운영되는사진관,빨래방,밀키트판매점,스터디카페,아이스크림판매점5개 업종모두비(B)등급으로 분류되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할 정도로 화재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 대부분이소규모 형태이면서1층에 위치해 피난이 쉬운 구조이며,무인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은「소방시설법」에 따라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도 등급평가에 반영되었다.

다만 관계자 없이 영업하는 무인점포는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화기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화재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무인점포 대부분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방청은 오는3월부터5월까지업종별 가맹본사와협의회를 구성해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각 업종의 위험 특성에 따른 화재위험 요인을 발굴해 대책을 논의하고,화재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향후가맹본부와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체결 조건에소방시설을 완비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각 소방관서에서는 기존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소화설비,피난설비 등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필요에 따라직접 방문하여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빠르게 변화하는 영업환경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업종이 늘어나더라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며“규제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영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이종구

(044-205-744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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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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