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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9로 다시 뛴 심장, 2023년 6,704명에 하트세이버 수여

2024.02.22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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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로 다시 뛴 심장’


2023년 소중한 생명 살린6,704명에 하트세이버 수여



-작년 한 해 신속한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 생명 살린 하트세이버6,704명

-구급대원,시민 등 도움 받아 심정지 상태서 완전한 일상 회복1,330명

-최근3년간 꾸준히 증가...전화·영상CPR지도등 상황요원 비율도 증가



지난8일 오후3시45분쯤,전북 완주군 봉동읍의119특수대응단에 한 회사의 통근버스가 멈춰섰다.버스안에는 심장이 멈춰 의식을 잃은50대 남성이 쓰러져 있었다.쓰러진 남성의 동료들은 버스안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소방서에 버스를급히 세운 것이다.달려나온 소방관들은 버스 안팎에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심장은10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처럼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영웅들에게‘하트세이버’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며,2023년 한 해동안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6,704명이‘하트세이버’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심장정지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

‘하트세이버’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심정지 환자가△병원도착 전 심전도 회복△병원도착 전·후 의식회복△병원도착 후72시간 이상 생존하여 완전한 일상회복 또는 사고 전과 유사한 생활 가능등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한다.

<최근3년간 하트세이버 운영 현황>

분류

수여건수

(건)

수여 인원(명)

소계

구급대원

소방대원

(펌뷸런스 등)

상황요원

일반시민

기타

(의무소방원 등)

2021

1,058

5,110(100%)

4,080(79.8%)

337(6.5%)

149(2.9%)

409(8.0%)

135(2.6%)

2022

1,169

5,667(100%)

4,506(79.5%)

502(8.8%)

99(1.7%)

412(7.3%)

148(2.6%)

2023

1,330

6,704(100%)

5,450(81.3%)

467(7.0%)

179(2.7%)

480(7.1%)

128(1.9%)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완전히 일상을 회복하여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사례는1,330건으로,이는 전년도1,169명 대비13.7%증가한 수치다.

또한,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처치로 기여한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하트세이버 수여인원은6,704명으로 전년도(5,667명)대비18.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하트세이버 수여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구급대원과119상황요원,펌뷸런스 대원 등소방공무원이6,096(91.0%)명으로 가장 많았고,일반시민이480명(7.1%),그 외 의무소방원 등이128명(1.9%)이었다.

최근3년간 하트세이버 인증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119구급대원과 상황요원의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119신고 접수단계에서 구급상황요원이 전화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전화지도CPR’시행률 증가와다매체신고서비스 운영을 통한 영상응급처치 안내 및 지도 증가△중증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처치하는특별구급대 확대 운영등으로 분석된다.

한편,소방청은 구급대원,상황요원 및 일반시민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2008년부터 하트세이버 인증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3년9월에는 심정지 소생자 연대 모임인‘119리본(Re:born)클럽’을 발대하고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 시행이 심정지 환자 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앞으로도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팀 장

박 용 주

(044-205-7635)

구급역량개발팀

담당자

소방장

오 건 희

(044-205-7636)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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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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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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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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