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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차별화된 친기업정책으로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지원

2024.02.23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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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차별화된 친기업정책으로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지원

- 투자진흥지구 등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로 새만금의 투자유치 성과 견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윤석열 정부 출범(‘22.5) 이후 10.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혜택을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23.6), 이차전지 특화단지(’23.7) 지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세제 혜택


먼저,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추진하여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에서 국내외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121조의17


 또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하여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가 75%,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78,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11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이 7(5100%+250%)에서 10(7100%+350%)으로 확대됐다.


    *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10년간(7100%+350%) 감면된다.


    * 조세특례제한법63, 63조의2

보조금 지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기업에는 산업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설비보조금) 및 토지매입가액(입지보조금) 일부를 보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확대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이전 시 설비보조금은 6~10%, 입지보조금은 0~30%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최상위 지원비율이 적용되고, 특화단지로 이전 시에는 설비보조금 지원이 가산(2%p)되어 최대 27%의 설비보조금, 50%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된다.


    * () 이차전지 전극소재부품·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 기업


그 외 제도적 지원


한편, 입주기업의 인력 채용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에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 수에 따라 11~80(제조업 기준) 고용할 수 있으나,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하는 제도


  - 새만금 입주기업은 이에 더하여 전년 대비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토지 제외)한 경우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용인원만큼(50명 한도) 고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시행된 전북특별법(64)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이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직업소개·지도 등을 하는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https://saemangeum.go.kr)입주·투자정보인센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의 입투·투자정보입주·투자안내에서는 투자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입투·투자정보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투자 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0조원의 투자유치로 새만금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라면서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혜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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