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새만금의 차별화된 친기업정책으로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지원
- 투자진흥지구 등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로 새만금의 투자유치 성과 견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혜택을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ㅇ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23.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23.7월) 지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세제 혜택
□먼저,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추진하여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에서 국내․외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ㅇ 또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하여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가 75%,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11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이 7년(5년100%+2년50%)에서 10년(7년100%+3년50%)으로 확대됐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10년간(7년100%+3년50%) 감면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
보조금 지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기업에는 산업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설비보조금) 및 토지매입가액(입지보조금) 일부를 보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확대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ㅇ이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이전 시 설비보조금은 6~10%, 입지보조금은 0~30% 지원받을 수 있다.
ㅇ다만,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최상위 지원비율이 적용되고, 특화단지로 이전 시에는 설비보조금 지원이 가산(2%p)되어 최대 27%의 설비보조금, 50%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된다.
* (예) 이차전지 전극소재부품·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 기업
그 외 제도적 지원
□한편, 입주기업의 인력 채용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에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ㅇ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 수에 따라 11~80명(제조업 기준) 고용할 수 있으나,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하는 제도
- 새만금 입주기업은 이에 더하여 전년 대비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토지 제외)한 경우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용인원만큼(50명 한도) 고용할 수 있다.
ㅇ 그 외에도 지난 1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제64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이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직업소개·지도 등을 하는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와 같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https://saemangeum.go.kr)의 ‘입주·투자정보인센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누리집의 ‘입투·투자정보입주·투자안내’에서는 투자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입투·투자정보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투자 全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0조원의 투자유치로 새만금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라면서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혜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 재목(材木) 양성하는 특성화高 3개교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소비쿠폰 2차 지급, 저도 받을 수 있나요?"…문답으로 알려드려요
-
국민 90%에 '소비쿠폰' 10만 원 추가 지급…22일부터 신청 개시
-
취임 100일 이 대통령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
-
인사처, 공무원 당직 개선…인공지능 활용 등 모색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세계 선도 대한민국 만들 것"
-
이 대통령, 세종 첫 국무회의…"집무실·의사당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물가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
'회복과 정상화'의 100일 이젠 도약과 성장의 시간!
-
내년 산재 예방에 2조 원 투입…취약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등 확대
-
이 대통령 "강원도에 사는 것 억울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
최신 뉴스
- 한중 외교장관 회담(9.17.) 결과
- (설명)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기사 관련
- GPA 서울 총회 계기, 20개 감독기구 간 AI 혁신 위한 프라이버시 공동 선언문 채택
- 이재명 대통령, 성남 현대시장 방문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제24차 한일 해사안전정책회의, 제주에서 개최
-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보장' 시범사업 첫 시행…월 15만 원 지원
- 행안부 "클라우드 전환 지원 지속 추진"
- 국방부 "특정국 무기체계 도입 확정된 것 아냐"
-
금융이력 부족해도 신용평가 가능…혁신금융서비스 57건 지정
-
청년 스타트업 만난 이 대통령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