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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차별화된 친기업정책으로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지원
- 투자진흥지구 등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로 새만금의 투자유치 성과 견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이후 10.1조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혜택을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낸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ㅇ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23.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23.7월) 지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투자혜택이 집중 지원된다.
세제 혜택
□먼저,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추진하여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에서 국내․외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ㅇ 또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하여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가 75%,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제11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기간이 7년(5년100%+2년50%)에서 10년(7년100%+3년50%)으로 확대됐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10년간(7년100%+3년50%) 감면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의2
보조금 지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기업에는 산업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설비보조금) 및 토지매입가액(입지보조금) 일부를 보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확대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ㅇ이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이전 시 설비보조금은 6~10%, 입지보조금은 0~30% 지원받을 수 있다.
ㅇ다만,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최상위 지원비율이 적용되고, 특화단지로 이전 시에는 설비보조금 지원이 가산(2%p)되어 최대 27%의 설비보조금, 50%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된다.
* (예) 이차전지 전극소재부품·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 기업
그 외 제도적 지원
□한편, 입주기업의 인력 채용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에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ㅇ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 수에 따라 11~80명(제조업 기준) 고용할 수 있으나,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하는 제도
- 새만금 입주기업은 이에 더하여 전년 대비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토지 제외)한 경우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용인원만큼(50명 한도) 고용할 수 있다.
ㅇ 그 외에도 지난 1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제64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이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직업소개·지도 등을 하는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와 같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https://saemangeum.go.kr)의 ‘입주·투자정보인센티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누리집의 ‘입투·투자정보입주·투자안내’에서는 투자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입투·투자정보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투자 全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0조원의 투자유치로 새만금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라면서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혜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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