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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
- 관세청장,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 개최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 관세청-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최초 수출 등 적극 지원 |
□ 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이하‘연합회’)는 2월23일(금, 14:00) 산림비전센터(여의도 소재)에서 관세청장,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상공인은733만5천개로 전체 기업의95.0%차지(중소기업 기본통계, ’23.8월 발표)
□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ㅇ 고광효 관세청장은“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후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관세청과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ㅇ 관세청은 아직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YES자유무역협정(FTA)전문교육1),▶수출초보기업 컨설팅,▶비즈니스모델2) 제공,▶인증수출자3)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1)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2개 과정(집합,온라인)운영중(’24년4,610명 교육 예정) 2) 확대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무역환경에서 기업이 관세 혜택,원산지규정 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 모델 3)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ㅇ 연합회는 관세청의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소상공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소상공인 수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인증수출자 인증 홍보, ▶기타 관세협력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 협약식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수출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여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매출 침체 및 수익 저하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이 수출 분야로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판로를 찾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관세청 지원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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