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부과하는 제도이다.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현 시점 금리(‘24년 상반기의 경우 ’24.1월 발표금리 기준)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상한(3.0%) 부여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26일~6.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하한금리 1.5%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운영된다.

 

·‘24년 상반기(2.26~6.30일) 스트레스 금리 : 0.38%

- 과거 5년간 최고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5.64%(‘22.12월)    (A)
-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 4.82%(’24.1월 발표, ‘23.12월 금리)   (B)
- “(A)-(B)” = 0.82%  →
하한금리 1.5% 적용
-
가중치 25% 적용 : 1.5% × 25% =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 따라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원(△1,500만원,약△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 이용하는 경우, 3.2억원(△1,000만원, 약 △3%),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5억원(△500만원, 약 △2%)으로 감소된다.


   ※ 상기 시뮬레이션은 단순 참고용도이며, 개별차주의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한도 변동 가능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행권신용정보원은 그간 수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스트레스 DSR대출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진행해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감원·은행연합회와 함께 제도의 안착상황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한단계 발전할 것”이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민생회복·재기지원 노력을 지속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