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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설 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실적 발표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태영건설 현장 63억 원 즉시 청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5.부터 2.8.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에 체불임금 1,167억 원(17,908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 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하여 2배(597억 원, 104.7%)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했다.
① 우선,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133억 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되었다.
특히, 1.15.부터 1.26.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63억 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또한, 지난 2월 6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건설업계 대표와의 합동간담회를 통해 향후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② 또한,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54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가 누차 강조했듯이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③ 동시에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765억 원, 13,658명)도 이루어졌다.
한시적(1.15.~2.16.)으로 처리기간을 단축(14일→7일)하여 설 명절 전에 712억 원(12,918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하여 441명에게 34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299명의 피해근로자에게 19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퇴직연금복지과 백경남(044-202-7563)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태영건설 현장 63억 원 즉시 청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5.부터 2.8.까지 4주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에 체불임금 1,167억 원(17,908명)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명절에 570억 원을 청산한 것과 비교하여 2배(597억 원, 104.7%)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기간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근로자의 생활 안정도 적극 지원했다.
① 우선, 이번 집중지도기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은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민간건설현장 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고,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으로 133억 원의 체불임금이 현장에서 바로 청산되었다.
특히, 1.15.부터 1.26.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을 긴급 점검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63억 원(전체 체불액의 96%)을 청산했다.
또한, 지난 2월 6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건설업계 대표와의 합동간담회를 통해 향후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② 또한,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54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건설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가 누차 강조했듯이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③ 동시에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 지원(765억 원, 13,658명)도 이루어졌다.
한시적(1.15.~2.16.)으로 처리기간을 단축(14일→7일)하여 설 명절 전에 712억 원(12,918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하여 441명에게 34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299명의 피해근로자에게 19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퇴직연금복지과 백경남(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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