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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핵심품목 등 우회수출 조사·단속 강화 |
-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수출통제 이행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 행정처분 : 3년 이하 수출입제한(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 및 교육명령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 벌금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2.24.시행)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ㅇ A社는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해당’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하고, 요트 및 선외기(2.4억원) 등을 러시아로 불법 수출 ㅇ B社는 산업부로부터 미국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을 통해 우회하여 러시아 제재대상자로 반도체장비·부품(17억원) 수출 |
산업부는 금번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우회수출 등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공작기계 등 민감품목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공통핵심품목(Common High Priority Item) :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
아울러,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수출기업에 대해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함께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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