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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과정평가 민관이 함께 준비한다

2024.02.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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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 개최, 해외동향 공유 및 대응 방향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평가에 대한 해외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기반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 제작의 원료 채취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는 탄소중립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표준방법을 마련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보고를 위한 법안*을 확정했으며, 유엔(UN)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 개발, 2026년 6월 1일부터 자발적 배출량 보고 규정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1월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부터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포럼'을 구성(2023.6.)하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의 정의규정 신설, △ 평가방법 마련 의무 명시, △ 행정적·기술적 지원근거 마련(2027년 1월 시행)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토론회(포럼)는 3개 분과*별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 ①정책, ②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③정보 구축(데이터베이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임윤성 연구관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하며, 현재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표준화 논의과정에서의 단계별 협의사항과 주요쟁점을 업계와 공유한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 내 전문가작업반의 세부분과 중 '자동차·부품제조 분과' 좌장 수행 중(2023.1.~) 


이어서 건국대학교 박수한 교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관련 국내 현황 및 주요쟁점'을 주제로 현재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전과정 평가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허준혁 실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요쟁점 및 해결방안'을 발표한다. 국가 정보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발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정보 구축 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 국내 제작사, 수입 자동차 제작사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어, 머지않아 자동차산업에서 주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전과정평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고, 국내에서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포럼 개최 계획.

      2.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포럼 구성 개요.

      3.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개념.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6920) 총괄 교통환경과 담당자 서기관 노정주 (044-201-6921) 주무관 진우섭 (044-201-6922)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소 장  권상일 (032-560-7600)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 연구관 임윤성 (032-560-7625) 연구사 정환수 (032-560-761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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