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 26.(월)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 대상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現269개)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사목(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한 특허조사·분석비용)
간담회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IP-R&D) 활성화를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난해 최우수 진단기관인 준성특허법률사무소와 특허법인 본, 우수 진단기관인 특허법인 다울과 ㈜이룸리온전략컨설팅 등 진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진단기관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진단기관 지정부담 간소화 ▲세액공제 확대 방안 ▲진단기관 역량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24. 8. 7. 시행)
특허청은 지난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단기관 활용 확대를 위한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 제작·배포 ▲진단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외부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 진단기관 시상 및 인증 현판 제공 등을 지원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단기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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