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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ㅇ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ㅇ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ㅇ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첫째,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ㅇ둘째,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를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셋째,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를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금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ㅇ마지막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ㅇ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ㅇ이는 ’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의 보호구역 해제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이다.
ㅇ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하여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되어 왔다.
ㅇ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왔다.
□ 이번에 해제하는 보호구역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첫째,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된다.
ㅇ둘째, 접경지역 38㎢(철원 등 4개 지역)를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시설 유무, 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온전히 보장받게 되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셋째, 민원이 있는 보호구역 등 14㎢(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를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호구역 해제로 금년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될 예정으로, 금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
ㅇ마지막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103㎢(파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하여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ㅇ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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