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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는다

2024.02.2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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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는다

- 관세청 차장,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전체 회의 개최

- 전국 세관 지역별 수출입 현장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논의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월 26일(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ㅇ 이번 회의는 ’24년도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전국 세관의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전국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체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4. 2. 26. (월) 14:00∼ 15:30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대회의실

 

■ 참석 : (관세청) 이명구 차장, 기획조정관, 법무담당관
(세 관)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6명

 

■ 주요내용 : 각 지역 수출입 현장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논의

 

 

□ 관세청은 오는 2월 27일부터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내부에 독립된 전담조직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는 지금,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며,

 

 ㅇ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각 지역의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은 이번 납세자보호팀의 신설을 계기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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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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