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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석유 블렌딩 수출길이 열렸어요” |
- 관세청,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로부터 규제혁신 감사패 전달받아 - 지난 1월, 관세청 주도 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혼합제조 후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관련 산업 연간 1조 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 |
□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는 2월 26일(월) 관세청에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회장: 천문경) : ’03년 설립, 울산지역 9개 탱크터미널사로 구성
- (회원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정일스톨트헤븐㈜, 온산탱크터미널㈜, ㈜태영인더스트리, ㈜한국보팍터미날, 오드펠터미널코리아㈜, KPX글로벌㈜, 현대오일터미널㈜, 케이디탱크터미널㈜
□ 그동안 국내 탱크터미널 업계는 물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었지만 복잡한 규제 등 이유로 해결되지 못했다가,
* 블렌딩 :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 각종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는 최종 석유제품을 만드는 작업 →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국에 판매
** 종합보세구역 :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ㅇ 올해 관세청이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가 함께 해결*됨으로써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 석유수입부과금 : 블렌딩하여 수출되는 경우 환급 불가 → 탱크터미널 반입 시 환급
* 개소세, 부가세 : 블렌딩 시 면제환급 가능 여부 불명확 → 면제환급 가능 유권해석
* 부가세 영세율 증빙 : 외화입금증명서로만 가능 → 탱크터미널 반입 확인서로도 가능 |
□ 이번 감사패 전달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ㅇ 이날 울산항 탱크터미널 협의회 천문경 회장은 “관세청의 규제혁신으로 탱크터미널 업계의 지난 16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며, 동북아 석유제품의 블렌딩 물량 유치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ㅇ 이에 고광효 청장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해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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