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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 시행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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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혁신정책관실-농산업수출진흥과)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제도 도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하다 동정자료(2.26. 17시30분).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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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6일(월) 오후,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인 바이오노트를 방문하여 연구시설(알앤디(R&D)센터) 등을 참관하고,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업계 의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바이오노트, 프리시젼바이오㈜, 베트올㈜, ㈜메디안디노스틱
이번에 방문한 ㈜바이오노트는 대표적인 동물용 의료기기(진단 장비 및 키트 등) 제조․수출 기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는 지난해 세계적 경기 악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전년대비 2.4%↑)하는 등 지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
* '23년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액 : 61백만불(바이오노트 수출액 29백만불로 전체의 48.2% 차지)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간담회 등에서 “중국 등에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 근거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24.1.5.)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고시(농림축산검역본부)를 제정하여 시행('24.2.22.) 하였다.
* 지엠피(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하는 제조·품질관리 기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가 신속하게 도입된 것에 감사하며, 수출을 위해 빠른 인증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업에서 지엠피(GMP)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고,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23. 105억원 → '24. 137) 하였다.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원료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판로·마케팅 지원 및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지엠피(GMP)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권재한 실장은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협의체(TF)를 운영하여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가동하고, 현장과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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