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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사회적가치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위한 협약 체결

2024.02.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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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기반시설 구축 및 인적 자원 교류 등 협력체계 확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사회적가치연구원(대표이사 나석권)과 2월 27일 오전 사회적가치연구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및 기반시설 구축,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평가 인적 자원 교류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양 기관의 연구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국내 탄소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MRV,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계를 2022년부터 운영 중이다.

*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는 제도(MLA,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현금으로 보상하는 사회적성과 유인 프로그램(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을 비롯하여 기업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에 관련한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산업계의 탄소배출 관련 국제 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및 기반 구축에 협력하는 한편, 온실가스 분야 국제상호인정 체계 운영에 필요한 검증기관 인정평가 수행 시 인적 자원을 교류하기로 했다. 


*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덜한 국가로 탄소가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U의 무역관세 중 하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 연구 전문성과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의 탄소 무역장벽 등 국제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온실가스 분야 전문가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립환경과학원-사회적가치연구원 업무협약서.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임철수 (032-560-7300)  지구환경연구과 담당자 연구관 임재현 (032-560-7308)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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