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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오늘(2.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은 △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개정안) 살인· 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
*‘19세 미만’·‘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 기타 선별 지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불복 절차 신설)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 절차 마련(즉시항고·재항고)
-(특례규정 정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취약 계층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
*특례규정 적용 대상(=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 특정강력범죄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며,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추진 배경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습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변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 내용(’23. 10.) 中
-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음”
2.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나.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
① 불복 절차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 모든 범죄 대상)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됩니다.
②‘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례 (특정강력범죄법 등 7개 법률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 대상)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됩니다.
-(대상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살인·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나, 아동·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에서 선별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특례도 그와 범위를 일치시켰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가능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실제 지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기준 일원화) △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 확정기록 일반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용*하였습니다.
*예외 사유 : △ 안보, 공공질서 등 △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 등 △ 증거인멸·도주 등 사법방해 우려 △ 피고인의 개선·갱생 △ 영업비밀 침해 + ‘현저성’·‘중대성’
예외 사유는 ‘현저’하거나 ‘중대’해야 하며, ‘원칙적 허가’의 예외 사유일 뿐이므로 법원은 예외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음 / 피해자는 법원의 (일부) 불허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재항고 가능
-(검사 보관 기록에도 적용) △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만 특례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기록을 추가하였습니다.
※ △ 허가 여부는 법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가 결정하고, △ (일부) 불허나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로 법원에 불복 가능
3. 향후 계획
이번 개정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변보호와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충실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첨 부】 신구조문대비표 8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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