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글자크기 설정
목록

  ’24.2.27(화), 해외 상장증권의 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23.2., 기재부)의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해외 상장증권 거래 제도 개선 ]


  지금까지는 개인투자자 등은 예외 없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거래할 수 있었다.(令 §184①) 해외 상장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집중예탁, 위험고지 등 국내 상장증권 등 거래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관련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이에 원칙적으로 외국 증권사에 입고되어 있는 거주자의 해외 상장증권국내 증권사로 이전 후에 매도하여야 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투자자의 거래 불편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매도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취득하지 않은 해외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임직원성과보상으로 해외 증권사 계좌에 외국 본사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증권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등 해당 외화증권의 취득시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외거래 이외의 해외 상장증권이나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후속조치 ]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수행을 위해 등록외국 금융회사(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금융투자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이는 외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23.2월, 기재부)의 후속조치로, RFI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초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개혁 TF,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제도 개선 과제 추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