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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2.2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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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

<요약본>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 보다 많은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만이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대상이 되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부터 중장년(19~64세)까지를 포괄하게 되었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며, 이르면 3월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역별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구분 기본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소셜 다이닝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
가족 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부산 전체 시군구 충북 청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대구 전체 시군구 충남 전체 시군구
인천 전체 시군구(옹진군 제외)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광주 전체 시군구 전남 전체 시군구
대전 전체 시군구 경북 전체 시군구(울릉군 제외)
울산 전체 시군구 경남 전체 시군구
세종 전체 시군구 제주 전체 시군구
경기 전체 시군구(가평군, 과천시, 양평군, 연천군 제외) - -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포스터 및 광고 화면

       2. 20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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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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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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