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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일반 직장인도 탄력근무 권고 가능

2024.02.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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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에 포함된 ‘탄력적 근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는 내용을 설명함

*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시도지사가 관련 사업장 등에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어 탄력적 근무 권고 대상은 전 국민이 가능하며, 민감·취약계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금번 발표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민감·취약계층 등에 시행을 적극 권고함으로써 탄력적 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봄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경진 (044-201-6860) 담당자 서기관 송석섭 (044-201-772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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