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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국가(미얀마, 라오스, 태국) 및 캄보디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취업사기로 인해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주요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고수익의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 항공권 제공·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한 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보이스 피싱,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키는 방법이다.
ㅇ 취업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미얀마 타칠레익,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만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려워 우리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이 제한되어 우리국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 동 지역은 우리국민 뿐만 아니라 동북아, 동남아 국가들의 국민 상당인원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에 속아 취업사기를 당하고 있다.
** 캄보디아에서도 취업사기를 통한 우리국민 피해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
□ 현지 우리 공관, 외교부 및 경찰청은 주재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고 있고,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범죄피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ㅇ 또한, 라오스, 미얀마에서 발생된 우리 국민대상 취업사기 대부분은 태국을 경유해서 입국하기 때문에, 정부는 태국 북부 국경검문소 2개소*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3.1.(금) 00시(한국시간)부로 발령한다.
* ① 치앙센 국경검문소(라오스 접경), ② 매싸이 국경검문소(미얀마 접경)
ㅇ 정부는 우리국민 취업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3년 11월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동부, 까야주)과 ’24년 2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사조력 제공 등 주재국 당국과 협력하여 우리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여행경보 단계 조정 지도 및 조정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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