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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멕시코 시장진출 지원 |
- 멕시코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28.(수) 10시 코엑스에서 주한멕시코대사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멕시코 관세감면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멕시코 투자·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관세감면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4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부품, 전자 등 여러 핵심 산업 분야에 활발히 진출해 있다. 다만, 멕시코와는 아직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PROSEC*을 통한 관세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PROSEC: 철강,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화학 등 22개 산업군에 해당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부품·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특혜 관세 혜택(0~5%)을 제공
그간에는 우리 수출품 중 멕시코 현지의 자동차·가전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철강제품이 주요 수혜 대상이었다. 그런데 작년 8월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면서,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하려던 우리 기업들에게 관세 혜택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수입관세 인상 이후에도 PROSEC 제도 활용을 통해 우리 대멕시코 철강 수출이 약 10%* 가량 증가하는 등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들의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금번 설명회에서는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와 현지 전문가가 직접 제도의 내용, 조건, 신청·활용방법 등 기업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 對멕시코 철강 수출액(MTI 2단위 기준, 61) : (`22.8~`23.1) 11억불 → (`23.8~`24.1) 12.1억불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부는 멕시코와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멕시코 진출시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한-멕시코 FTA 체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번 설명회에 이어 3월 초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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