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최인접지역인 포항, 청송으로부터 104㎞ 이격
** ‘20.12월 이후 현재까지 파주시 야생멧돼지 ASF 미검출 및 발생농가 주변 토양·물 시료 9점도 불검출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①포획 전·후 현장 및 차량 소독 ②포획 후 환복 ③포획 개체 밀봉,
④포획시 전용화 착용(신규), ⑤차량 내 대형 보관함 설치(신규)
아울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 전국 167개 시·군 중 비발생지역 125개 시·군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붙임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2. 인위적 확산방지 대책 전·후 비교표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적용 농기자재 품목 확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종합적 사고력 평가 'PSAT'로 전환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본인여부 한번 더 확인"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
산업부, 내년 초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선정…AI 팩토리 500곳으로 확대
-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첫 회의…핵잠 건조 제반사항 논의
-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CPTPP 가입도 추진
-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너지 대전환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
-
독립유공자 최소 2대 유족까지 보상…"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최신 뉴스
-
영상
사상 최초 업무보고 생중계, 어떠셨나요?
-
사망보험금 생전 받도록…'유동화 상품' 새해부터 모든 생보사 출시
-
사회적 기업의 배신
- 정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과 함께, 불법 보험영업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 조현 외교부 장관, 제11차 공공외교위원회 개최
-
운전면허증 갱신…챙길 것&모바일 면허증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