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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쉬워진다

2024.02.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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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진 환경부 장관 현장 방문 시 건의된 내용을 적극행정으로 즉각 적용


(안건1)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30일 이하 → 180일 이하)로 유가금속 회수가 편해진다.


(안건2) 환경오염 사고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사업장(1~2종)과 측정 대행업체 간 계약 내용의 사후(30일 이내) 제출을 허용한다.


(안건3) 먹는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장 혼란을 방지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녹색 신산업 추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은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량 및 기간을 확대(1일 처리량의 30일 이하 → 180일 이하)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 소재 재활용업체를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을 즉시 반영한 것이다.

* (유사사례)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기간 연장('23.4월, 적극행정) → 규정 개선('23.12월)


당시 재활용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이 핵심광물을 얻을 수 있는 미래 폐자원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보관기준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장·차관이 직접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은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인 '환경오염 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 계약 사후 제출 허용'은 국민안전을 위해 환경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오염도 측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형 사업장(1·2종)이 측정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7일 전)에 관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에 계약 내용을 제출해야 했으나,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사후(30일 이내) 제출도 허용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측정대행업체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인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준수사항 명확화'는 섬지역 등 특수한 지역의 경우 먹는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검사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신하여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측정값의 신뢰성도 함께 높인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현장혼란 방지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정부업무평가 결과, 적극행정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2019년 적극행정 분야가 정부업무평가에 포함된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환경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깨는 행동하는 정부를 실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화하거나 폐지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3건).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전  완 (044-201-6350)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미정 (044-201-636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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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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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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