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024.02.28 환경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1조 7,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용수사업,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2031년 하루 20만㎥을 시작으로 2035년부터 80만㎥ 용수공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2월 27일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도사업이다.

* 대구광역시 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량(78만㎥/일)과 비슷한 수준


아울러 정부는 올해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하여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


2단계는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천댐은 전력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방류했으나, 2020년 7월부터 용수공급을 위해 다목적댐과 같이 일정량을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실증 운영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에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속도감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개요.  

      2.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총괄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상철 (044-201-7141)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자 부  장  김성효 (042-629-3261)  수도계획부 담당자 차  장 권봉기 (042-629-326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조달청, 전통문화상품 공공판로지원 확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9. 10:37 기준

  1.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오늘도 무사히'는 나라의 책무…국민 안전권 실제로 보장해야" 순위동일
  3. 공공기관 AI 활용 확대…달라지는 제도와 안전기준은? 순위동일
  4. 옥동식 셰프 "한식의 힘은 고유의 맛과 철학, 그리고 정(情)입니다" 단계상승 2
  5. 영상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순위동일
  6.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