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수칙 위반 특별단속한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8개 관계기관과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8일(수) 세종청사에서 해사안전국장 주재로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수협중앙회 등 9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선박충돌, 불법 초과승선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참석기관은 유사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과 협업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 선박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여객선 및 화물선, 연안선박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화물선의 불법 초과승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해당 선사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체에 대해 사업장 영업제재 및 선박 운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각 기관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단속 등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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