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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 농자재 품질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02.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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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농약(이하 농자재)의 부정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하였다.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농관원으로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되었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분산되었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되었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으로부터 신뢰 받는 농자재가 유통·판매되도록 그 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분야를 강화하고, 일선 현장의 판매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통합품질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농자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취약 부분을 중점관리하기로 하였다. 농자재별로 살펴보면, 농약의 경우 전년도 부적합 제품을 우선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약 명예지도원을 활용 홍보·지도하고, 유통 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로 판매상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하여 판매금지 농약, 약효보증기간 준수, 가격표시 및 판매 정보 기록 등에 대한 판매업체 단속을 강화하겠다.

 

  비료는 보증성분 미달 등 불량비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품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품질검사 부적합율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기농업자재는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관리 농약 성분(463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하여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유통 경로별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명예지도원을 통해 계도한 후 농관원 직원들이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유통망에서는 농약을 판매 대행하는 쇼핑몰 입점업체를 상시 감시하여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국내·외 불법유통 농자재의 핵심어 검색금지를 각 포털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항구 등을 통한 해외 농자재의 부정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항구에 게시대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자재 판매업체에 대해 3종의 농자재를 통합하여 점검함으로써 동일 업체를 중복 점검하는 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농촌에서는 한 판매 업체가 각 농자재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 표시사항 등 점검사항이 유사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한번 방문으로 여러 농자재 함께 점검하도록 해서 판매업체의 불편을 해소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자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관원은 앞으로도 불량 농자재의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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