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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3.10.1.~’24.2.29.)을 당초 계획대로 2월 29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감소, 겨울 철새 북상 시작에 따른 개체 수 감소(‘24.2월 개체 수는 전월 대비 6.2% 감소, 1월 99만 → 2월 92.9만수) 등
다만,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3월 이후에도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그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시행하였던 주요 방역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1년) 3월 5건, 4월 1건, (‘22년) 3월 1건, 4월 1건, (’23년) 3월 2건, 4월 4건
이번 겨울철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1건이 발생하여 360여만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였다. 예년과 달리 가금농장에서 2개 혈청형 동시 검출*, 발생 초기 전남·북 지역에서 급격한 발생 양상, 바이러스 특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발생 우려가 컸으나, 고위험지역 및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집중 방역관리,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소독시설 설치 확대 등 선제적 방역조치로 타 지역·농장으로 전파를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 (H5N6) 25건, (H5N1) 5건, (H5N1/H5N6 Mixed) 1건
** H5N6형은 오리에서 폐사율이 낮아(실험 결과 20%) 의심축 조기 발견이 어려움
*** 살처분 규모(360만여수)는 2008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24.2.27. 기준)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중수본은 아직까지 4개 시·도(경기·충남·전남·경북)의 방역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점과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생지역의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대책본부 및 상황실은 3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3월까지 정밀검사 강화체계 유지 및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 추진, 3월 3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산란계·오리·토종닭 농장 일제 점검 등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되, 12월 8일부터 확대 운영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월 1일부터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 방역대책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기존) 500m 내 전 축종 + 전남 및 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발생 시 1km까지 오리 살처분 → (변경) 500m 내 전 축종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살처분 등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3월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이후 방역대책 주요 내용
2. 농장 내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주요 차단방역조치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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