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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
소방청,현장 중심의 화재안전관리 강화
-최근5년간 화재분석 결과,봄철(3월~5월)28.3%로 사계절 중 가장多
-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연평균660명,재산피해액 사계절 중 가장 커‥
-지역축제 등 야외활동 일상화와 대형 건설현장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스파트폰 앱 등 활용 온 가족 참여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캠페인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최근5년간 봄철 화재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계절적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현장 중심형‘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강한 바람등 계절적 요인으로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최근5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1년 중 특히3월에 화재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3월1일부터5월31일까지3개월간 전국의 소방역량을 집중하여취약시설 안전환경 조성 등 선제적인 화재예방활동에 나선다.
최근5년간(19~23년)봄철 화재발생 건수는54,820건으로,전체의28.3%를 차지하여 계절별로 비교하였을 때봄(28.3%)>겨울(28.1%)>가을(21.9%)>여름(21.7%)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연평균660명으로,겨울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는데,연평균91명이 숨지고, 56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재산피해는1조7천억원으로전체 재산피해액 중36.2%가 봄철 화재로 인해 발생했으며,이는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2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근5년간 계절별 화재 발생 현황】 |
||||
|
구분 |
봄 |
여름 |
가을 |
겨울 |
|
화재발생건수 |
54,820건(28.3%) |
42,125건(21.7%) |
42,513건(21.9%) |
54,541건(28.1%) |
|
연평균 화재발생건수 |
10,964건(28.3%) |
8,429건(21.7%) |
8,495건(21.9%) |
10,912건(28.1%) |
|
연평균 인명피해 현황 |
660명 (사망91,부상569) |
495명 (사망50,부상445) |
532명 (사망60,부상472) |
728명 (사망109,부상619) |
|
연평균 재산피해 현황 |
1조7천억원 |
1조1천억원 |
8천2백억원 |
9천9백억원 |
봄철 화재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와 음식물 조리 등부주의가56.5%(30,972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전기적 요인19.6%(10,741건)이 뒤를 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봄철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건설현장 및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컨설팅·교육을 강화하고,글램핑장·캠핑장 등 나들이객을 대상으로부주의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홍보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건설현장 및 공사장에는용접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소방관서 사전신고제 운영▲소방안전관리자 선임▲SNS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하여 안전정보를 제공·공유한다.
또,해빙기를 맞이하여지역축제 및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자력 대피가 곤란한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에 대해서는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통해 자위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높인다.
주거취약시설인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의용소방대원 등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소화기와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고환절기 난방용품 안전 사용수칙 당부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대피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온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바로 세우기캠페인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다가오는 봄철,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대형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화재발생 원인 중 부주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
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경 |
박홍수 |
(044-205-7442) |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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