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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일회용 세면도구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4.02.2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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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29.)

 

오는 3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3. 27.)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3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22.)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되며, 이른바 PC방으로 불리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이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322일부터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사업주는 구제될 예정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한 암표 부정판매 시 최대 1천만원 벌금(공연법, 3. 22.)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가 금지된다. 3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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