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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협업하여‘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하고,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방산업체에 세제지원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러한 방위산업 분야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2월 29일(목) 공포되어 올해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된다.
*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4.1.23.) 발표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방위산업 분야 신설 및 관련기술 신규 지정
시행령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세부 기술 3개를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시설 기준 6~18%)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규 지정된 세부 기술 3개는 다음과 같다.
ㅇ ‘추진체계 기술’은 무인기, 전투기, 기동장비 등에 장착하는 가스터빈 엔진, 왕복엔진의 부품, 구성품, 완성품 엔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특히, 가스터빈 엔진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차세대 첨단 항공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로 평가된다.
ㅇ ‘군사위성체계 기술’은 감시정찰, 통신위성체계 등을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군사위성은 국방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군에서 확보한 우주기술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국내 우주기술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은 무인체계와 유인체계간의 협업 운용 및 공통 아키텍쳐 기술 등을 활용한 유무인복합체계를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평가 하는 기술이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분야로서 우리나라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시범 및 실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방위산업 세제지원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 주재 제2차‘방산수출전략회의’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방사청과 기재부가 작년부터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첨단기술 관련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의 신규지정은 방산업계의 자체투자를 촉진시키고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와 더불어 첨단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하고 나아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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