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며, 해당 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 50∼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에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의 근절은 국민들의 관심과 용기있는 제보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 조치가 조달 현장에 있는 신고자들의 한 걸음의 용기로 이어져, 공공조달 과정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문의: 공정조달총괄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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