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주형환 부위원장, 종교계 지도자 예방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주형환 부위원장, 종교계 지도자 예방

- '아이는 축복이다’ 큰 울림, 종교계와 함께 뜻 모아 -

 

 

□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종교계(기독교, 천주교) 지도자를 예방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

○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월 29일 14:00시 기독교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16:30분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을 차례대로 예방한다. 전일 불교계 총무원장을 예방했으며, 원불교 교정원장도 곧 예방할 계획이다.

 

○ 위원회와 종교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결혼·출산·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특히,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족 공동체 가치를 높이고 사회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므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종교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 한편, 종교와 출산율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적 가치관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녀가 많고 종교 활동이 많을수록 자녀가 많았다.

* 기혼자 기준 자녀 수 : 불교 1.49명, 개신교 1.43명, 천주교 1.33명, 무교 1.31명

** 희망 자녀 수 : 개신교 2.03명, 천주교 1.99명, 불교 1.98명, 무교 1.94명

*** 결혼 의향률 : 개신교 73.6%, 불교 68.0%, 천주교 65.1%, 무교 59.2%

[연구] CTS ㈜지앤컴리서치, 전국 20~49세 남녀 3천명(‘21.12 ~ ’22.1월 조사)

 

○ 주형환 부위원장은 “국가의 어려움을 풀어가는데에 늘 함께해 주시는 종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이고, 문화·가치·인식 변화와 얽혀 있기 때문에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므로,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말씀대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창조질서에 합당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 성도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출산율이 일반 국민보다 높다.”며 “한국교회도 몇년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와 종교계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3월엔 종교계 대표 방송사 4사와 ‘인구구조 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저출산·고령화 인식개선 캠페인 및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 제작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부서 전화번호부 이미지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색다르게 즐겨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1. 02:07 기준

  1.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나고야에 이어 제주에서 찾은 답은? 단계상승 1
  2.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엑셀리스, 한국 내 아·태지역 제조 거점 확대 단계상승 4
  3.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하락 2
  4. 제도 빈틈 노리는 악용 꼼수 차단…'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NEW
  5. 가을을 머금은 조선왕릉…'2026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 NEW
  6. 독립운동가 김구와 경찰의 상관관계는?…경찰, 그리고 '초대 경무국장' 김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