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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국장, 자동차 부품 수출현장 방문

2024.02.2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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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국장, 자동차 부품 수출현장 방문

- 관세청 심사국장, 자동차 부품 생산·포장·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수출산업 분업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관세환급 지원 방안 논의 

 

 

관세청228(, 14:00)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성우하이텍, 경신, 서연이화, 금강기계공업(), 골드라인파렛텍, 지러스트 등 자동차 부품 생산, 포장 및 수출업체들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지원 간담회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관세환급제도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 간담회개요 >

 

 

 

일시장소 : ‘24. 2.28()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회의실

 

참석자 : (관세청) 관세청 심사국장, 천안세관장 등

            (업 계)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성우하이텍, 경신, 서연이화, 금강기계공업(), 골드라인파렛텍, 지러스트

 

 

먼저 관세청 한민 심사국장은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제기된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 사항인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국내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포장작업 주체와 상관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기존) 국내생산 수출물품에 대해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는 경우에만 포장용품을 관세환급대상으로 인정 (건의) 수출자가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대상 인정

 

 이에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는 동 건의 사항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신속한 조치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는 수입 원재료 소요량 관리, 환급신청 절차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교육 컨설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한 국장은 중소중견기업관세환급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설명회 개최, 업무 매뉴얼 배포 및 관세청 인재개발원의 민간 환급교육 프로그램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건의 사항에 대해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함을 공감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환급특례법 3조의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질의했고,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기업이 포장하는 경우에도 동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환급대상해당함을 확인받았다.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법 해석 심의 기구로 입법취지 해석, 기존 관행의 변화 및 납세자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심의

 

관세청은 행정규칙을 신속히 정비하여 오는 3월부터는 수출자 및 포장용품 공급업체가 관세환급제도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975년부터 시행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대표적인 수출기업 지원 제도로서,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에서 12천여 개의 수출업체가 이를 이용해 연간 약 4조 원의 환급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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