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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국장, 자동차 부품 수출현장 방문 |
- 관세청 심사국장, 자동차 부품 생산·포장·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수출산업 분업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관세환급 지원 방안 논의 |
□ 관세청은 2월 28일(수, 14:00)에 현대자동차(주), 현대글로비스(주), ㈜성우하이텍, ㈜경신, ㈜서연이화, 금강기계공업(주), ㈜골드라인파렛텍, ㈜지러스트 등 자동차 부품 생산, 포장 및 수출업체들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관세환급제도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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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4. 2.28(수) /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 회의실
참석자 : (관세청) 관세청 심사국장, 천안세관장 등 (업 계) 현대자동차(주), 현대글로비스(주), ㈜성우하이텍, ㈜경신, ㈜서연이화, 금강기계공업(주), ㈜골드라인파렛텍, ㈜지러스트 |
□ 먼저 관세청 한민 심사국장은 지난 6월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제기된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건의 사항인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국내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포장작업 주체와 상관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기존) 국내생산 수출물품에 대해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는 경우에만 포장용품을 관세환급대상으로 인정 → (건의) 수출자가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대상 인정
ㅇ 이에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는 동 건의 사항에 대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신속한 조치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이어서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는 수입 원재료 소요량 관리, 환급신청 절차 등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교육 컨설팅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ㅇ 이에 한 국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관세환급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설명회 개최, 업무 매뉴얼 배포 및 관세청 인재개발원의 민간 환급교육 프로그램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관세환급 인정 범위 확대’ 건의 사항에 대해 자동차 부품 생산 및 포장작업의 분업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함을 공감하여 기획재정부에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의 환급대상 원재료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ㅇ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기업이 포장하는 경우에도 동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은 환급대상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법 해석 심의 기구로 입법취지 해석, 기존 관행의 변화 및 납세자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심의
ㅇ 관세청은 행정규칙을 신속히 정비하여 오는 3월부터는 수출자 및 포장용품 공급업체가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1975년부터 시행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대표적인 수출기업 지원 제도로서,
ㅇ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에서 약 1만 2천여 개의 수출업체가 이를 이용해 연간 약 4조 원의 환급을 받고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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