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학교부지 정도만 확보되면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원안위는 SMR의 안전성 확인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 보도 내용
ㅇ 소형원전, 산단·도시 외곽에도 들어선다. (3.2., 한국경제 1, 3면)
|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인허가 규제를 소형모듈원전(SMR)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방향을 정함 ▸ 정부는 우선적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준부터 손볼 전망으로, SMR 규제 완화에 나섬 - 정부는 학교부지 정도 공간만 확보되면 SMR을 허용키로 함 |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규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새로운 노형의 규제방향, 규제기준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원안위는 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기준 개정은 SMR 설계의 안전성 수준과 부지 특성 등을 확인한 이후에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기준 개정은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며 검토된 사실도 없습니다.
※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뉴스케일파워의 SMR 설계 안전성을 우선 확인한 후, 뉴스케일파워가 제시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방법론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수행하였음
ㅇ 원안위는 지난해 4월 발표한「SMR 안전규제 방향」에 따라 국내외 원자력 안전 기본원칙*을 예외 없이 준수하고, 과학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SMR의 안전성 확인 방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본안전원칙,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 및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본원칙
ㅇ 이를 위해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하여, 기존 대형원전과 다른 설계특성을 가진 SMR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폐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
이재명 대통령 긴급 지시…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
젠슨 황이 한국으로 뛰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에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 결정
-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
"한국, 실용적 중견국 리더십 발휘"…외신이 본 '경주 APEC'
-
이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
정부, 김장철 물가 안정 총력…배추·무 등 4만 7500톤 공급
-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공무원, 대학별 추천 인원 대폭 확대
-
내년 5급 국가공무원·외교관 공채 1차, 3월에 치른다
최신 뉴스
-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10월에도 하락세 지속…유지류 제외 전 품목 내림세
- [해명] 규제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참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피해자 가족과 함께 전 과정 투명 구조수습 추진
- 한-캐 방산협력 파트너십, 신뢰로 여는 다양한 협력의 장
- 우리나라, 2026-28년 임기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 위원 연임 당선
- 제4회 법학전문대학원 입법정책학회 연합 학술 세미나 축전
- [해명] 통계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받아 주정심에 활용 가능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제16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11.7.) 개최
-
질병청,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고도화 추진단 발족
-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법하게 지정돼"



